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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주거비, 월세비 부담되는 청년분들 많으시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 놓치면 아깝잖아요?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접수 가능
주말 상관 없이 24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①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앱도 가능)
②방문 신청: 관할 행정 복지센터
2024 청년 월세지원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①연령 및 거주 기준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70만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 환산율 5.5%와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
②소득 재산 기준
독립된 청년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1인: 1,337,067원
2인: 2,209,565원
3인: 2,828,794원
4인: 3,437,948원
5인: 4,017,441원
6인:4,571,021원
-청년가구와 2촌 이내 직계혈족을 의미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가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6인: 7,618,369원
예외 조항: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③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2024년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원
4)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한 경우 (배우자 2촌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