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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알고계신가요? 이자와 정부기여금만 해도 800만 원에,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않는 적금혜택까지! 아래 버튼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 가입 기간 : 60개월, 5년간 유지되는 적금

    ✅ 납입 방식 : 월별로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 금리 : 처음 3년은 고정 금리+남은 2년은 변동 금리

     

    ※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가입신청 : 취급은행 모바일 앱

    2. 가입 및 심사 절차 : 청년 도약계좌 -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3.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4.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5. 가구소득확인

    6. 확인 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출처:서민금융진흥원

     

    ▶️ 나이 : 개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등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금융소득

    • 최근 3년 이내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구소득기준

    • 중위가구 소득의 180% 미만인 개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조건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원 이상)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24년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3-4월 운영일정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출처:서민금융진흥원

     

    11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가입신청 일정 : 3월 18일 ~ 4월 5일

     

    ✅ 신청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 가능

    * 병역이행 청년 : 3월 25일 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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