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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청구하면 못받고 버리는 돈, 꼭 챙겨주세요! (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자료이며, 예외 및 특수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차료 보상

    교통사고 보상금교통사고 보상금

     

    비사업용 자동차의 파손이나 오손일 때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서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차 안하는 경우: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휴차료 보상

     

    사업용 자동차의 파손이나 오손일 때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 기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알람표 금액에 휴가기간을 곱한 금액

     

    교통사고 보상금교통사고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때, 수리 외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격락손해보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차량 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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